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제16조
제16조
지상권의 평가등①
제51조제1항 전단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. <개정 1999.5.7, 2008.4.30, 2010.3.31, 2026.1.2>②
제51조제1항 전단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"과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"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<개정 1999.5.7, 2003.12.31, 2008.4.30, 2010.3.31, 2017.3.10, 2026.1.2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16942" alt="img22116942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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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제2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"이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. <신설 2020.3.13, 2026.1.2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58838309" alt="img58838309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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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제4항 전단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"이라 함은 「법인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. <개정 1999.5.7, 2005.3.19, 2008.4.30, 2010.3.31, 2019.3.20, 2020.3.13, 2026.1.2>⑤
삭제 <2001.4.3>